제주도가 올 하반기 입도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제주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가을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계절근로자들은 여행자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어 최대 2개월까지만 보장받았지만, 전용 상해보험은 최대 8개월까지 가입 가능하고 상해.질병.사망, 실손의료비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말 입도한 조천농협과 서귀포농협, 위미농협, 대정농협 소속 160여 명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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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제주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가을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계절근로자들은 여행자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어 최대 2개월까지만 보장받았지만, 전용 상해보험은 최대 8개월까지 가입 가능하고 상해.질병.사망, 실손의료비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말 입도한 조천농협과 서귀포농협, 위미농협, 대정농협 소속 160여 명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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