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등록원부상 존재하지만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 한 달간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폐차 업소에 입고됐지만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과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체납차량, 2회 이상 차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등 입니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실제 멸실.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를 취하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도 비과세 처리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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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등록원부상 존재하지만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 한 달간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폐차 업소에 입고됐지만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과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체납차량, 2회 이상 차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등 입니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실제 멸실.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를 취하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도 비과세 처리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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