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낙하산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낙하산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