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증가하면서 점심시간 직후 불시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오늘(8일) 오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가 넘는 음주운전자는 없었지만 7명이 숙취로 적발된 후 훈방 조치됐고,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도내 전지역에서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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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오늘(8일) 오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가 넘는 음주운전자는 없었지만 7명이 숙취로 적발된 후 훈방 조치됐고,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도내 전지역에서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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