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당시 제주도청사 폐쇄 논란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해 내란 특검이 '각하'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는 지난 10일 피의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통해 오영훈 지사에 대한 내란 부화 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해당 통지서는 최근 제주도에 전달됐습니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와 국민의힘 해체 행동, 서울의 소리는 오영훈 지사와 오세훈 서울 시장등을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문제를 제기한 고부건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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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는 지난 10일 피의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통해 오영훈 지사에 대한 내란 부화 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해당 통지서는 최근 제주도에 전달됐습니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와 국민의힘 해체 행동, 서울의 소리는 오영훈 지사와 오세훈 서울 시장등을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문제를 제기한 고부건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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