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한 제주시청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 5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직 3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받고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속여 돈을 가로챘고, 생활비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는 공식 사과하고 A씨를 지난달 해고 조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 5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직 3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받고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속여 돈을 가로챘고, 생활비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는 공식 사과하고 A씨를 지난달 해고 조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