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부동산을 사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한 건수는 7백여건으로, 과징액 액수도 13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대상 중에는 장기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사례가 5백여 건으로 집계됐고,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한 건수도 240여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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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한 건수는 7백여건으로, 과징액 액수도 13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대상 중에는 장기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사례가 5백여 건으로 집계됐고,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한 건수도 240여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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