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유통이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3주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돼지고기와 옥돔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유통이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3주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돼지고기와 옥돔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