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등을 위해 다른지역에서 생산된 돼지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시킨 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축산물 유통업자가 지난해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분도체의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은 이 고시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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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축산물 유통업자가 지난해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분도체의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은 이 고시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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