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용주차장 등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충전시설 등은 공사 착수 전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 이전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은 올해 5월 28일까지 설치 신고와 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 (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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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용주차장 등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충전시설 등은 공사 착수 전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 이전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은 올해 5월 28일까지 설치 신고와 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 (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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