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 휴양 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 휴양 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이 관광 휴양 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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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관광 휴양 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이 관광 휴양 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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