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지정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원도심 등 도시 지역 면적 60% 가량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건설 경기 활성화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노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8만6천여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는 원도심 등 도시 지역 면적 60% 가량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건설 경기 활성화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노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8만6천여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