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폭행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고 위원장이 지난해 6월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지난해 6월 폭행을 당했다며 고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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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고 위원장이 지난해 6월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지난해 6월 폭행을 당했다며 고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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