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다른 사람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 물건에 마약이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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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다른 사람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 물건에 마약이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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