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난 대응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이 부여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중순부터 5개월 동안 이어지는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을 부여하고,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주민대피 지원단도 운영됩니다.
자치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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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다음달 중순부터 5개월 동안 이어지는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을 부여하고,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주민대피 지원단도 운영됩니다.
자치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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