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다시 고발된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이 또다시 각하됐습니다.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오 지사 사건을 수사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고부건 변호사 측은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정이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관련 지시를 산하기관에 전달했다며 오 지사를 재고발했습니다.
오 지사는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과 경찰에 "계엄사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1차 내란특검 역시 같은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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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오 지사 사건을 수사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고부건 변호사 측은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정이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관련 지시를 산하기관에 전달했다며 오 지사를 재고발했습니다.
오 지사는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과 경찰에 "계엄사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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