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운행을 지시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처벌 기준을 현장 단속과 홍보에 즉시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처벌 대상은 기존 운전자 중심에서 화주, 화물차 운송 사업자 등 실질적 위반 행위자로 확대됐습니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높이.길이 등 관련 규격을 넘긴 차량입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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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처벌 기준을 현장 단속과 홍보에 즉시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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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준은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높이.길이 등 관련 규격을 넘긴 차량입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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