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폭행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1명도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돼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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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폭행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1명도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돼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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