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차마 출입과 취사·야영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8일)부터 오름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가문이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으로,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고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오름 정상부 캠핑으로 생태 가치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추진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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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늘(8일)부터 오름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가문이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으로,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고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오름 정상부 캠핑으로 생태 가치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추진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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