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해외 원격근무자의 체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최장 90일로 늘어납니다.
제주자치도는 법무부가 개최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이 수용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할 경우 체류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식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는 개선안도 수용 결정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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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법무부가 개최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이 수용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할 경우 체류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식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는 개선안도 수용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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