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 밖에서는 포토존과 표지판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이 허용되지만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또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표 후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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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 밖에서는 포토존과 표지판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이 허용되지만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또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표 후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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