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렌터카 대여료 격차로 빚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7일)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렌터카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은 최대 60% 이내로 제한되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이 명문화됩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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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늘(27일)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렌터카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은 최대 60% 이내로 제한되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이 명문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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