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사업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정 체결 당시 손실 보전 의무의 발생 여부나 범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 예산 외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부 논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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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정 체결 당시 손실 보전 의무의 발생 여부나 범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 예산 외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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