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병원과 의원, 치과, 한방병원 등 보건업종도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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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병원과 의원, 치과, 한방병원 등 보건업종도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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