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도내 한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수업을 마친 교사가 나간 사이, 칸막이 시설에 올라간 학생이 추락해 다치면서 시작됐고,
해당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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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최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도내 한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수업을 마친 교사가 나간 사이, 칸막이 시설에 올라간 학생이 추락해 다치면서 시작됐고,
해당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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