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오는 7일까지 추가 연장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시스템 전환이 늦어지면서, 납부 기한도 다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해 신고분과 정기분, 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입니다.
앞서 납부 기한을 3일까지 한 차례 늘렸지만, 시스템 전환이 제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다시 연장됐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은 지난 1일 밤 정상화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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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시스템 전환이 늦어지면서, 납부 기한도 다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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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납부 기한을 3일까지 한 차례 늘렸지만, 시스템 전환이 제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다시 연장됐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은 지난 1일 밤 정상화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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