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제주에서 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제(2일) 아침 9시쯤 제주 애월항 인근에서, 3톤급 연안 복합 어선 한 척이 승선원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 비양도 인근에서도 2톤급 연안 복합 어선에서 승선원 1명이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 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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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각 제주 비양도 인근에서도 2톤급 연안 복합 어선에서 승선원 1명이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 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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