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찬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도의회가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시장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모에게 농지를 증여 받으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증여 받은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에는 자경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문특위는 문제가 된 농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하거나 임대 할 것을 조건으로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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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행정시장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모에게 농지를 증여 받으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증여 받은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에는 자경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문특위는 문제가 된 농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하거나 임대 할 것을 조건으로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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