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만13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버스요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어린이는 보호자가 주는 돈으로 버스요금을 내는데, 보호자 중 중산층이나 부유층도 많아 대중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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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어린이는 보호자가 주는 돈으로 버스요금을 내는데, 보호자 중 중산층이나 부유층도 많아 대중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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