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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딸이 제보한 마약 사범, 항소했다가 혐의 '무죄→유죄'
2024-03-27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눈 초점 없이 밥 5인분 먹어"
"형량 너무 무거워 부당" 주장
"진술 구체적, 누범 기간 범행"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더 이상 고통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마약을 투약한 아버지를 제보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40대 마약 사범이 항소했다가 되레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딸의 제보로 드러난 마약 투약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0만 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와 부산시 동구 일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넣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건 초등학생 무렵부터 마약 투약 사실을 인지한 20대 딸 B씨였습니다.

B씨는 2021년 10월 도내 한 장례식장에서 피부가 창백한 상태로 말이 어눌한 A씨가 눈에 초점이 없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당시 A씨는 장례식장 건물을 오르내리길 반복하고, 밥을 5인분 이상 먹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마약을 하면 특이한 증상이 보이는 것을 알았다"며 "평소 마약을 구입할 돈이 필요해서인지 돈을 내놓으라며 모든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범행 시기와 장소, 투약량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심에서 횡령과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인 B씨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보한 것으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A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A씨는 마약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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