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송악산 일대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이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절차를 본격 진행합니다.
감정평가는 제주자치도와 사업자가 각각 1곳씩 모두 2곳을 추천하고, 각각의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적용해 토지 매입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송악산 일대 사유지에 대한 협상을 벌여 지난해 12월 매입을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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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송악산 일대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이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절차를 본격 진행합니다.
감정평가는 제주자치도와 사업자가 각각 1곳씩 모두 2곳을 추천하고, 각각의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적용해 토지 매입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송악산 일대 사유지에 대한 협상을 벌여 지난해 12월 매입을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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