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도의원은 농업 종사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도로법에 따라 농경지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돼 농업인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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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승아 도의원은 농업 종사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도로법에 따라 농경지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돼 농업인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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