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를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20) 아침 8시쯤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30킬로미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30대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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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20) 아침 8시쯤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30킬로미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30대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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