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31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응 51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항 가운데 변경신고 미이행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공사기간과 조치사항 등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3곳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습니다.
화면제공 서귀포시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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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31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응 51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항 가운데 변경신고 미이행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공사기간과 조치사항 등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3곳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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