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20%를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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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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