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건설 근로자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점검을 강화합니다.
제주자치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 공사장 126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건설 근로자에게 무더위 시간대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휴식 시간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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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 공사장 126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건설 근로자에게 무더위 시간대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휴식 시간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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