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면의 차량 운행 제한이 대폭 완화된 가운데 제주도가 이 달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경찰등과 공동으로 교통 질서를 확인합니다.
특히, 도로나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례가 있는지, 렌터카나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전기 3륜차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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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나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례가 있는지, 렌터카나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전기 3륜차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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