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의 대부분이 법인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변경 등록 미필로 부과된 과태료는 240여건에 4천6백여 만원으로, 이중 법인 차량 비율이 96%를 차지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상호와 법인 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해당 관청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시 지연 일수에 따라 차량 1대당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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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변경 등록 미필로 부과된 과태료는 240여건에 4천6백여 만원으로, 이중 법인 차량 비율이 96%를 차지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상호와 법인 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해당 관청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시 지연 일수에 따라 차량 1대당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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