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이 천 곳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나 운영자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하거나 숙박업 등록 신청을 반드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내 생활숙박시설 72곳 가운데 아직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1,130실에 달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나 운영자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하거나 숙박업 등록 신청을 반드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내 생활숙박시설 72곳 가운데 아직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1,130실에 달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