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에 따라 제주에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오늘(14)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도의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쯤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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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오늘(14)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도의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쯤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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