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운영이 부실 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7월 제주도체육회 사무 전반을 검사한 결과, 총 21건의 시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정회원단체 회비 징수 의무 규정이 있지만 한 번도 징수하지 않았고, 체육우수학교 지원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 선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송 승소로 상환받은 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예치했고, 체육회관 임대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잘못된 계정에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소송비용 반환과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금, 제세공과금 등 2500여만원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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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지난 7월 제주도체육회 사무 전반을 검사한 결과, 총 21건의 시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정회원단체 회비 징수 의무 규정이 있지만 한 번도 징수하지 않았고, 체육우수학교 지원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 선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송 승소로 상환받은 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예치했고, 체육회관 임대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잘못된 계정에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소송비용 반환과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금, 제세공과금 등 2500여만원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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