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옥상에서 20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한꺼번에 짖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호소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견 소음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데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정신적인 고통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연동의 한 건물 옥상.
풀어 놓은 개들이 눈에 띕니다.
그 수만 스무 마리에 가깝다 보니, 개들이 한꺼번에 짖는 소음도 상당합니다.
밤낮 없이 발생하는 소음에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A씨 / 인근 주민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시끄럽고 잠을 못 잔다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말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니까..."
B씨 / 인근 주민
"많이 짖어요. 아무래도 밤낮 없이 짖으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한 번 짖으면 깨갱거리고 개들 막 자지러지는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문제는 반려견 소음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처:소음진동관리법)
현행법에는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또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 소음의 기준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처럼 주택 외부에서 소음이 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선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개가 짖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철 / 변호사
"민사의 소음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소음 피해자한테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만약 발생된다면 행정적으로 개입을 해서 과태료 부과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로 이런 일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호소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견 소음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데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정신적인 고통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연동의 한 건물 옥상.
풀어 놓은 개들이 눈에 띕니다.
그 수만 스무 마리에 가깝다 보니, 개들이 한꺼번에 짖는 소음도 상당합니다.
밤낮 없이 발생하는 소음에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A씨 / 인근 주민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시끄럽고 잠을 못 잔다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말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니까..."
B씨 / 인근 주민
"많이 짖어요. 아무래도 밤낮 없이 짖으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한 번 짖으면 깨갱거리고 개들 막 자지러지는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문제는 반려견 소음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처:소음진동관리법)
현행법에는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또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 소음의 기준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처럼 주택 외부에서 소음이 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선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개가 짖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철 / 변호사
"민사의 소음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소음 피해자한테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만약 발생된다면 행정적으로 개입을 해서 과태료 부과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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