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전복과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 수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과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도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전복과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 수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과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도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