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10여년 만에 조정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150곳 가운데 99곳은 개별검토와 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1구역은 문화유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달라지는 2구역으로, 2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칙에 따라 처리되는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됩니다.
나머지 51곳은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150곳 가운데 99곳은 개별검토와 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1구역은 문화유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달라지는 2구역으로, 2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칙에 따라 처리되는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됩니다.
나머지 51곳은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