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번에서 5번게이트 구간 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1분 단속은 기존 단속 카메라와 새로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밤 11시까지 시행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번에서 5번게이트 구간 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1분 단속은 기존 단속 카메라와 새로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밤 11시까지 시행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