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청소년 보호 시설 소장의 가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 소장의 가족 3명에게 징역 6월부터 1년을 선고하고 1년에서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청소년 보호시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시설의 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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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 소장의 가족 3명에게 징역 6월부터 1년을 선고하고 1년에서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청소년 보호시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시설의 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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