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위성곤, 정춘생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부처는 기존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위성곤, 정춘생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부처는 기존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