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제주시에서 발생한 여자친구 흉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정확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반복된 교제 폭력의 연장선상이라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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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정확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반복된 교제 폭력의 연장선상이라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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