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와 비수기마다 들쑥날쑥해 바가지 요금 오해를 부르는 렌터카 할인 기준이 대여약관에 명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엔 렌터카 대여요금과 할인요금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업체들이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는 장치로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해, 현재 최대 90%까지 적용되는 할인율을 50%에서 60% 선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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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엔 렌터카 대여요금과 할인요금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업체들이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는 장치로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해, 현재 최대 90%까지 적용되는 할인율을 50%에서 60% 선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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