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제주-칭다오 화물선 물동량을 전망하며, 대부분 용암해수 물량으로 계획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 년 사이에 용암해수 수출량을 스무 배가 넘게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JIBS가 문서를 확인해봤는데요,
용암해수 수출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관련 용역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효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칭다오와 교역에서 예상한 연간 물동량의 대부분, 80% 가량은 용암해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해 130TEU밖에 안 되는 용암해수 대중 수출량을 어떻게 일 년 사이 스무 배 넘게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지난 1월 물동량 확보 방안 TF회의에 보고된 자료됩니다.
중국 유통업체가 연간 4천 4백TEU가량의 용암해수 수출을 요청했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인 혼합음료로는 안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주도는 용암해수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 지원을 검토하고 용암해수 활용 가능성 확대를 위한 조사 연구를 추진해 물동량을 확보할 계획을 세웁니다.
오리온과의 면담을 통해 오리온이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제주도와 오리온에 다시 물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측 유통사 등의 요구에 따라 수출 가능성을 논의한 것이고 혼합음료로 나가는 채널도 많이 발굴해 주길 기대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리온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꾸준히 제주도에 지원방안을 요청해왔지만 칭다오 노선 개설을 요청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용암해수를 먹는물로 표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합음료라는 것을 떼고 일종의 생수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냐 없냐는 것은 TP(테크노파크)에서 좀 더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공수화 원칙 훼손을 검토하면서까지 용암해수 수출 방안을 살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다오 노선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물동량 예측이 어떻게 이뤄졌고, 왜 법 개정까지 검토됐는지 판단의 출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런데, 어떻게 일 년 사이에 용암해수 수출량을 스무 배가 넘게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JIBS가 문서를 확인해봤는데요,
용암해수 수출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관련 용역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효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칭다오와 교역에서 예상한 연간 물동량의 대부분, 80% 가량은 용암해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해 130TEU밖에 안 되는 용암해수 대중 수출량을 어떻게 일 년 사이 스무 배 넘게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지난 1월 물동량 확보 방안 TF회의에 보고된 자료됩니다.
중국 유통업체가 연간 4천 4백TEU가량의 용암해수 수출을 요청했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인 혼합음료로는 안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주도는 용암해수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 지원을 검토하고 용암해수 활용 가능성 확대를 위한 조사 연구를 추진해 물동량을 확보할 계획을 세웁니다.
오리온과의 면담을 통해 오리온이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제주도와 오리온에 다시 물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측 유통사 등의 요구에 따라 수출 가능성을 논의한 것이고 혼합음료로 나가는 채널도 많이 발굴해 주길 기대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리온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꾸준히 제주도에 지원방안을 요청해왔지만 칭다오 노선 개설을 요청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용암해수를 먹는물로 표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합음료라는 것을 떼고 일종의 생수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냐 없냐는 것은 TP(테크노파크)에서 좀 더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공수화 원칙 훼손을 검토하면서까지 용암해수 수출 방안을 살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다오 노선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물동량 예측이 어떻게 이뤄졌고, 왜 법 개정까지 검토됐는지 판단의 출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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